[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 업체 빗썸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45)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코인을 선 판매하고 마치 곧 상장할 것처럼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상장은 하지 않은 탓에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 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하고 이 씨와 함께 고소된 김 모(58) B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김 회장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막대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하고도 실제 상장하지 않아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XA 투자자 50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홍보한 탓에 손실을 입었다며 이 씨와 김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에 송치된 이 씨가 과거에도 자정거래로 비트코인 등 코인 가격도 조작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의적인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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