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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해수 방사능분석 정점 위치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해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18.10)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TF를 구성, 부처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TF는 총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대응조치를 추진했다.

오염수 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첫째, 인접 국가 방사능 사고 시 이로 인한 방사능 국내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영해 대상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도 연 4회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둘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서 어획·양식된 수산물(미역・김・고등어 등), 원양산 수산물다랑어류・명태・꽁치 등)과 연·근해 및 EEZ에서 채취한 수산물(전갱이・갈치・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방사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13.9월∼)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도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5개 종을 중점품목으로 지정,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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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해양확산 평가 모델 구축에 착수해서 2017년 개발을 완료하였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향후 도쿄전력이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배출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즉각 입수하여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통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

지난 15일 IAEA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국적 전문가로 파견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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