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급식 '행복도시락', 이주여성 바리스타 카페 '카페오아시아'



이윤추구와 공익활동의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최대 60%까지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 사회와 상생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돈도 벌려는 '착한 사업가'들에게 좋은 창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취약계층에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첫 조합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이주여성 바리스타 카페인 '카페오아시아(cafeOasia)'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행복도시락은 취약계층 급식사업을 벌여온 사회적 기업들이 음식재료 등을 공동구매하고 메뉴를 함께 개발해 비용절감과 경쟁력 확보, 공익서비스 증진을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출연한 후원자와 후원 받는 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다. SK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일종의 주주인 조합원으로 일부 참여하기 때문이다. 행복나눔재단은 그동안 사회적 기업인 행복도시락센터들에 설립ㆍ운영비 등을 지원해왔다.



재정부는 앞으로 전국에 7개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을 창설해 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경영컨설팅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창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조직 창설을 기다렸다가 컨설팅을 받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의 인가권은 각 사업별 소관 정부 부처에 주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 인가를 얻으면서 동시에 사업권을 차질 없인 허가 받으려면 사업권을 소관하는 각 부처에 인가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해온 단체라면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 인가를 얻은 뒤 별도의 사업권 인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상 향후 2년간은 기존 사회적 기업 등이 협동조합 인가를 얻을 경우 기존 사업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설립신청을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21건이다. 재정부는 강경식 전 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참여하는 '글로컬 사회적 협동조합'에 재정부 2호 설립을 인가하기로 했다. 글로컬은 강 전 부총리와 정동수 전 환경부 차관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청소년 대상 시장경제ㆍ자유민주주의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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