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 검찰 고발”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롯데칠성음료의 부당한 지원 행위로 타 경쟁사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국내 대표적인 음료와 주류 대기업 롯데칠성음료(주)가 재무상태가 부실해 자본잠식 위기에 놓였던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이하 MJA)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와인을 상대로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용역비용까지 지원한 것도 부족해 자사 직원을 보내 인력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꼼수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칠성은 MJA와인이 지난 2011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이듬해 2021년 1월부터 와인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공급했다.

이처럼 롯데칠성의 지극한 지원 덕분에 MJA와인의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감소했고 매출총이익 역시 동기간 11억 2300억 원에서 50억 9700만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MJA의 와인 거래구조
MJA의 와인 거래구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허덕이는 부실 기업이 모기업 롯데칠성음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사회생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살리기‘ 행위가 정상적인 범위가 아닌 부당한 편법인 만큼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고 있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한 가장 큰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부실 상태인 MJA와인 판촉사원의 용역비용도 대신 지불했다. 여기에 MJA와인 직원이 아닌 롯데칠성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MJA와인의 기획과 영업 업무까지 맡기면서 실제 MJA와인은 월말 전표마감 등 간단한 업무만 하는 2명의 직원만 직고용해 결과적으로 손익을 개선시켰다.

결과적으로 롯데칠성은 기능 상실의 열악한 자회사 MJA와인을 살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

롯데칠성의 지원을 통해 MJA와인은 2014년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을 냈다. 매장 수도 꾸준히 늘려 2019년 말 현재 45개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점유율 2위를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롯데칠성음료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은 MJA와인은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의 탄탄한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 백화점서 퇴출을 면하고 더 나아가 경쟁상 우위까지 점유하는 전형적인 기형 유통의 표본으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과 고발 조치는 100% 모자(母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돼야 할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운해 인위적으로 존속시켜 공정거래와 경쟁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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