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다른 직종인데도 일부에서 편의상 ’의사‘로 통칭하고 있는데 충분히 오인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이 된 무단이탈 공보의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만큼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김대한 의협 대변인)

최근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 한방(한의) 공보의(한의사)가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와 병무청, 경찰이 합동조사 및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일부 언론에서 해당 공보의를 ’의사‘로 표기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이지만 다수의 언론이 ’의사‘로 표기하며 부정확한 보도를 했다며 언론들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는 명칭부터 구분되고 있지만 다수 언론에서 무단이탈한 공보의를 마치 ’의사‘로 표기하면서 국민들에게 공보의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논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의료법상 구분된 ’의사‘ ’한의사‘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언론이 필수적인 팩트 체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종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라고 적시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관련 기사를 접한 의료계는 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의과 공보의(의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며 1년이 넘는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처해있다.”며 “이번 한방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의과 공보의 잘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이들의 사기가 꺾여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김대한 대변인은 “코로나19에 맞서 국민건강 수호에 여념이 없는 젊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아주고 이 같은 오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도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명하게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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