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부에서 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환경부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환경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되어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된다. 

올해 1월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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