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드론(무인기)을 비롯한 초경량비행장치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새 6.5배 성장했고 드론 조종 자격취득자 역시 32.7배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분야는 방재와 측량, 교통단속, 그리고 재단과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드론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전 대비 6.5배(2016년 12월 704억 원->2020년 6월 4595억 원)성장했다.

기체로 신고된 드론 수 역시 지난 2016년 2318대에서 2020년 1만 6921대로 7.3배 증가했으며 드론을 사업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체 역시 2016년 1030곳에서 2020년 3645곳으로 3.5배 증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각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도 지난 2016년 1351명에서 2020년 4만 4176명으로 32.7배 증가했다.

이처럼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기업과 자격취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드론의 안전관리 강화와 체계화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화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내 드론산업 발전과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 취지는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진 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촬영과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드론 사고 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 활용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 전담인력 부족으로 업체의 정기점검 및 데이터 기반 사고 예방 체계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이번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 지역본부와 검사소 등을 활용해 권역별 산적한 드론 관련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드론 기체신고와 자격증명, 사용사업 등록과 변경 등 드론 민원 창구 일원화를 통해 대국민 이용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드론업체 정기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 컨설팅으로 안전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국내 드론산업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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