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당직의사의 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청원인 A씨)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만취 상태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쌍둥이 아이 중 아들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열 달을 뱃속에 품고 건강히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을 청원인 A씨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치의가 음주상태로 수술해서 신생아를 죽게 했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 자연분만의 경우 한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주의 임신과정을 겪지만 제왕절개는 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더군다나 쌍둥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는다.

청원인 A씨도 수술 날을 정해두고 기다리던 중 진통없이 양수가 터져 병원을 향했고 주치의의 휴진으로 당직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는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다"라는 말을 하며 웃고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며 오겠다던 약속시간에 오지 않는 주치의를 기다리다 결국 응급 제왕절개 수술까지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쌍둥이 아이 중 아들을 죽었고 엄마는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주치의 B씨에게 의학적 소견을 요청했지만 B씨는 눈에 초점이 풀린 상태로 횡설수설했다. 이에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통해 주치의 B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B씨가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면서 한잔했다는 말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당직의인 C씨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주치의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직의가 수술을 진행 했어야 하고, 주치의를 계속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주장이다.

이에 병원은 당직의는 페이닥터였기 때문에 수술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며 수술이 늦게 진행된 것에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부인과는 아직도 다른 산모들을 진료하고 수술하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들에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 당직의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야 한다"며 "그러한 의사를 우수 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배 속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이랑 뭐가 다른가?", "이래도 의사면허는 취도 안되나?", "이러고도 의사들 인권 운운하 는건가?", "의사면허 영구 박탈해라. 강력처벌이 답이다"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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