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업비트를 비롯해 가상화폐 사업자는 자사의 고객은 물론 타사 고객 간 가상화폐 매매와 교환을 중개할 경우 타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치고 고객 정보 확인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실명계좌 확보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특금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완료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 시기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의심거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 규정돼 있어 시장에 혼선이 맞물렸었다.

가상화폐 사업자 등 금융사들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일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 가격산정 방식과 가상화폐 사업자(예컨대 빗썸, 업비트)의 실명확인 계열 사례 등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매매와 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화폐 사업자는 가상화폐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고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전송 요청을 받더라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화폐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가상화폐와 현금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화폐 사업자’가 명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이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실명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현금 교환 서비스를 배제한 사업자는 해당 의무를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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