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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오늘(22일)부터 전국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해써고,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10~2.23)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한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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