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내 이커머스 기업 최초로 지난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빅보드에 상장을 시작한 쿠팡이 일부 직원들의 조기 매각제한 조건이 충족되면서 IPO 완료 이후 공개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룹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쿠팡의 이 같은 결정은 회사의 임원 및 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할 것으로 선택한 것이며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간 매각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들은 IPO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18일 개장 시부터 해제되며 회사의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IPO 간 체결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 규정에 근거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가운데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올해 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생주식은 매각제한이 해제되고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조기해제 조건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됐고 쿠팡은 IPO 이후 6번째 거래일인 18일 개장 시 조기해제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 주가 공개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매각제한합의서 적용 대상인 잔여주식 전부는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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