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계열사 자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그는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인척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한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09년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 대출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토록했다.

여기에 지난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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