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행됐던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사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퇴직 조치) 결정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입으로는 투명 경영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단의 뿌리를 쉽게 뽑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혈연과 지연, 인맥 등을 동원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비리를 자행했다가 사회적 공분을 샀던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뒤늦게 퇴직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들을 지난달 말 퇴직 조치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채용을 예정하고 잇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밝혀진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8명의 부정입사자 역시 지난달 말 퇴직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 탓에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쉽게 이뤄지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 일환으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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