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부정행위 매치 대상 노출 중단·벌점 8점 재평가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규정개정에서 뉴스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했고 지역적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첬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성겸 위원장)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과 23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비롯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지난 7개월 간 나온 의견을 반영, 이번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제휴 내용 또는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한다.

제휴매체의 재평가 주기 역시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됐다. 또 재평가 대상 매체의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시까지 노출중단을 진행키로 했다. 여기에 벌점 부과된 기사의 수정과 삭제 등 후혹 조치 미이행 시 조치할 것을 권고토록 했다.

또 자동생성기사 TF는 자동생성기사의 폐해를 막고 AI저널리즘의 실험을 막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로봇기사(자동생성기사)의 경우 1일 10건에 대해 별도 마련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가 아닌 섹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결론 지었다.

그동안 입점률이 저조했다는 불만이 고조됐던 지역 매체 입점 혜택 TF는 지역 매체 입점에 대해 논의했던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제안해 주기를 희망하는 포털사의 요청을 바탕으로 재논의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전용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功過)‘ 세미나를 개최, 지난 5년간 제평위 활동을 평가하고 존립 이유 및 목표와 역할,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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