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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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업계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되어 부당하게 피해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협회 관계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조항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타 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이 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다만 최근 유통•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접목한 사업이 활성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가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으로 국회와 업계 내외가 갈등이 깊은 상황인데다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들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인해 법률적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문체위의 게임법까지 가중될 경우 과잉규제 남발로 인한 국내e커머스 시장의 법률적 피로감이 커질 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입법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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