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연구자 권익 보호와 제재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과 회계,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국장급 4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연구개발 수행 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3~4년 처분이 각각 92.1%, 69.6%를 차지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해 왔다. 반면 중기부는 1~2년 처분이 66%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재처분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나경환 단국대 교수를 비롯해 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3명이 참석해 제재처분 재검토를 비롯해 연구자 권익 보호와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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