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웅제약 관계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절차에 나섰다.

19일 대웅제약은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이 지난 1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이달 15일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현지 시장 내에서 주보를 제약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공휴일 기간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며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을 이유로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최종 판결에선 지난해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으로 권고한 수입금지 기한이 대폭 단축됨과 동시에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균주와 더불어 또 하나의 쟁점인 제조기술 도용은 인정됐다.

대웅제약이 제기한 항소의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 요건이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번복되면 승소가 확정된다.

실제로 미국 현지 언론과 의사, 학자, 전문가, 반독점단체들은 외국 기업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사건을 미국 ITC에서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관할권남용이라는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제조공정 기술을 포함한 기타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오류들이 바로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현재 미국 보톨리눔 톡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의 횡포에 맞서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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