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수입금지 10년 명령”
SKI “ITC결정 아쉬워…남은 절차 최선 다할 것”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ITC의 이번 최종 결정을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이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2월 조기 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에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3년에 걸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지난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2월 조기 승소한데 이어 ITC로부터 최종 승소가 결정되면서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승기를 잡아냈으며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혐의로 향후 10년간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ITC는 이미 공급 계약이 체결된 포드자동차 전기트럭 F-150의 배터리 팩과 배터리 모듈, 배터리 셀, 리튬이온 배터리와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인 MEB 관련 부품 등에 대해 각각 4년, 2년 간 수입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

이번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舊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범위가 불분명하고 수 년 간의 노력으로 자체적 배터리 제조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맞서면서 현재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ITC는 예비판정서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중 삭제한 일부 분서를 문제 삼아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으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한편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통해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

한편 지난해 2월 조기 패소 이후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IT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전면재검토를 결정을 내린 이후 쟁점 사안들에 대한 소명을 했지만 절차상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하며 ITC의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밸류 크리에이션 센터장은 “남은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사업과 고객, 그리고 미국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라면 SK이노베이션은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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