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1천만원…즉각 분리 철저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정부의 이번 방안은 아동학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무엇보다 학대 의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현행 5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동안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정부가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선제적이면서 더욱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자가 기관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도 현재 보다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결국 정인이 사건의 기폭제가 됐다고 판단,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 체계 마련을 바탕으로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 선작동을 위해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대응 인력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3워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없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협조와 입양체계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대응인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 경찰로 일원화하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상담팀에서 제공한다.

여기에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 경찰과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학교 등이 참여해 학대 판단과 대응을 현장 대응인력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뤄진 경우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적근건도 마련하며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인력의 심리적 부담완화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분리보호된 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며 시도 경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 아동학대 경찰관과 아동학대 예방경찰관(APO)도 늘릴 예정이다.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입약기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결정토록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한다.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 내실화해 입양의 의미를 인지토록하고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와 아이 건강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권 장관은 “이번 방안은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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