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계 “심각한 경제 불황 시기에…기업에 기생한 권력도 책임”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이 추진했던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 사업 육성과 대규모 인력 고용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대외신인도 평가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재계 관계자)

전직 대법관까지 영입하며 준법경영 실천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위를 구성하고 최근에는 이 같은 의지와 각오를 밝히며 ‘준법실천 서약식’까지 개최했던 삼성전자, 여기에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180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고용 계획 등을 골자로 한 ‘뉴 삼성’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끝내 기적은 없었다. 그동안 비정한 권력에 협력하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의 빗나간 오명을 개선하기 위한 준법경영 확립 등 각고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준엄한 책임을 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은 최근 20년 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 등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조건으로 뇌물(뇌물공여)을 건네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언급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298억 원을 건넸고 향후 213억 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운 등 89억 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과 달리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받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총 50억 원 역시 청탁에 따른 뇌물이라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 부회장이 기대했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요인은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이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보다 높은 86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한편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준법 감시위를 구성하고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과 글로벌 투자 및 M&A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펼쳤던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던 삼성의 프로젝트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펜더믹 사태로 경제 침체가 장기적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울어진 국내 경제 회복에도 적색 기후가 짙어질 전망이다.

A 그룹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삼성을 주축으로 한 국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일조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구속 결정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바뀌는 뿌리 깊은 관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권력의 압력에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수 있냐?”면서 “기업이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관행을 주도한 정치 권력의 쇄신이 우선돼야 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권력이 자본을 통해 권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형적인 폐단의 책임을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압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기업과 총수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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