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여부 등 조사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ㆍSK 등 4대 그룹의 내부거래공시 위반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내부거래공시 위반 조사는 통상활동이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4대그룹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이 있지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그룹 본사에 현장사무소를 열고 공시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대기업들의 공시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대상은 계열사 간 거래, 이사회 운영 현황, 재무 현황 등”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본사 건물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했으며 공정위 직원들이 곧장 조사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한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하는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내부거래를 활용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사항이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내부거래금액은 총 139조원이었으며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횟수는 12차례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한화ㆍ두산ㆍSTXㆍCJㆍLSㆍ대우조선해양ㆍ동부 등 7대 그룹의 공시위반 여부를 점검해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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