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하다' 동영상 허위사실 알면서도 유포 혐의



‘처음처럼' 소주의 알칼리 환원수 사용 논란을 둘러싼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의 싸움에서 롯데가 이겼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소주 '처음처럼'의 재료로 사용한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려 타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57)씨와 상무 장모(54)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한국소비자TV 제작팀장 김모(32) PD와 허위주장을 하이트진로 등에 제보한 소비자 김모(62)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PD는 지난해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며, 많이 마실 때는 위장장애와 피부질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해 위성TV채널과 유튜브 등에 올렸다.



황 전무 등은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내용을 3분으로 축약한 동영상 CD를 제작해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참이슬을 권한다'는 현수막을 제작해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사에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라는 영업지침을 내려받은 지점 소속 직원들은 주류도매상과 주점업주 등에게 3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인터넷 블로그,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자인 김PD도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물은 식약청에서 규제하는 수소이온농도(PH) 8.5를 초과하는 알칼리 이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김씨는 정부가 처음처럼 제조방법을 불법적으로 승인했다는 허위주장을 하이트진로 등에 제보한 혐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직원들은 방송내용을 믿고 소주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활동을 했던 것이며, 본사에서 해당 동영상을 영업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부인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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