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이유를 불문하고 유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물 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과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된 상품이지만 추가 입고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

다이소가 안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물빠짐 아기욕조)' 판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성다이소는 11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물빠짐 아기욕조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상품임이 확인돼 리콜조치를 시행한다"며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는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이, 판매는 기현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가성비 아기욕조'로 높은 인기를 끈 바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0일 해당 상품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 및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를 발표함과 함께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으며,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함께 리콜 명령과 무관하게 집단 소송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영수증 유무 및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전량 환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현화학공업, 기현산업 등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성 다이소 관계자는 “아성 다이소는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된 본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져 소비자들께 실망을 드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안전과 품질 검증시스템을 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다이소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리콜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리콜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며,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대현화학공업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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