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회서 밝혀




박근혜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공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꼭 이것만을 해야 한다고 고민했던 것들을 공약으로 만든 것이기에 빨리 입법을 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빚에 눌려있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가 시작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즉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주택 지분 일부매각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취임직후 바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기금을 만들어 돈을 쓰는 거냐, 그냥 지원을 하는거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며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만큼, 지원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행복기금 등 가계부채 관련 공약의 재원 출처나 규모를 따지기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OECD국가 가운데 거의 최고로 높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어디 다른 곳에서 빼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기초연금제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초연금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만 65세이상 모든 노인에 최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 당선인의 복지분야 대표적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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