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로드맵 제시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장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80%, 90%, 100% 등 3개 안건 가운데 오는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가격 상승분도 제 때에 반영하지 못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마련된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세의 90%로 맞춰진다면 앞으로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해마다 5%p씩 인상돼 오는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다. 오는 2021년에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6·17대책으로 수도권·대전·충주·청주 일대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거래세 인상까지 동반된 만큼 매도자 세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기본세율 '6~42%+10%p(2주택)~20%p(3주택 이상)' 추가세율 적용에서 2021년 '20%p(2주택)~30%p(3주택 이상)'으로 추가세율이 커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중과 등 과세로 삼중고가 되는 상황이다. 함 랩장은 "주택 과다보유자나 담세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2021년 6월 이전 매각이나 증여를 통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실거래가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을 고려할 때 9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도 보유세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주택 2005년) 이래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세울 때 시장의 수용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함 랩장은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형별·지역별·가격별로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 시세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다가구 및 단독주택 표준지를 늘려 비준표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주관적 재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발표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자료와 산정방식, 가격대별 현실화 수준 등 공시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도 동반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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