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도 보험 혜택은 꼬박꼬박 챙긴 국외 체류자들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69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 체류자가 건강보험금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2015년 24억 7000만 원 ▲2016년 10억 7900만 원 ▲2017년 7억 3200만 원 ▲2018년 9억 6400만 원 ▲2020년 7월말 기준 5억 3300만 원이다.

해외에 체류하며 보험료는 체납하면서도 부정하게 수급을 일삼고 있는 얌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 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 씨가 창원 소재 OO병원에 8회 방문,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 1170원을 부정수급 했다.

ⓒ데일리포스트=최근 5년 7개월 간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 강기윤 의원실 제공
ⓒ데일리포스트=최근 5년 7개월 간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 강기윤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도 정지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대다수 환수했지만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억 66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 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