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금품·향응수수 해임 임직원 26명…억대 퇴직금 받아”

ⓒ데일리포스트=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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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1. 지난 2018년 3월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전력 A 처장, 그는 태양광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태양광 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계 처리하다 적발돼 해임됐지만 한전은 A 처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2. 지난 1월 역시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B 차장 역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해직처리 됐지만 한국전력은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공기업 한국전력이 금품향응 수수 등의 혐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지만 한전은 이들에게 모두 35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특히 해임된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지만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무리하게 삭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아가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징계처분 시 성과연봉 감액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해 퇴직금이 감액되며 별도 퇴직금 감액 기준은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1년당 1개월분)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돼 임의로 퇴직금 감액은 불가하다. 여기에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퇴직금 금액 자체를 감액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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