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개시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2배 증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부동산 안정이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경기도 내 28개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대 주택 보유자들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8.87% 늘었다고 밝혔다.

3억~6억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은 편이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천시의 경우 올해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가운데 215억6800만원이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에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 24.38%까지 올랐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용인시 지난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 △안양시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 △시흥시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 △구리시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 등으로 시 전체 재산세 가운데 3억에서 6억원대 주택 보유자들이 부담한 세금 비중이 늘었다.

김은혜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해석했다. 3억~6억원대 주택 가운데 과세대상 물건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의 경우 3억~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지난 2017년에서 올해까지 23.32%로 늘었다. 구리시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3억~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2.97% 늘었다.

김은혜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가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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