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 관리비에 포함…집주인이 세금 전가한 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해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가운데 7곳은 LH가,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은 30억6035만원으로 89.7%를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지난 2012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사이 급등한 부분을 미루어 보아 올해 재산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는 점이다. LH는 세입자 3952가구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을 국토부의 답변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무 임대기간이 절반인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주민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했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재산세를 낸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며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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