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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의 사망사고를 거론하고 A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일 경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 8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졌다. 

하지만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과로사로 밝혀지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고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20%에 불과하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에게) 확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가 신청만 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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