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꼼수 앞세워 찔끔 지급…호갱으로 전락한 소비자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의 처지를 보험사들이 악용한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시중 보험사들이 약관 등에 취약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난해한 약관 해석 등을 통해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는 이른바 과소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과소지급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소비자들을 상대로 배짱 영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의 불공정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 18개 보험사들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금액은 무려 77억 6300만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금감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20억 3700만 원(811건) 가운데 6억 86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행위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12억 1600만 원과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명령했다.

과소지급 행위로 금감원의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뿐만이 아니다. KB손해보험 역시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을 사유로 기관주의 및 과징금 7억 8900만 원을 명령받았다.

KB손보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체결 이전 병력 등을 구실 삼아 보험금을 삭감하는 꼼수를 부렸다.

NH농협손해보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농협손보는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을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 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NH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총 117건 계약에 대한 보험금 1억 3000만 원을 부당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하고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송 의원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당연한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미지급하고 나선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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