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차단까지 2달 소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의 협력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3일 사이버상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매체 위반유형이 1년 사이 7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사이버조사단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3만1577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9년 4만5150건으로 143%나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는 1만6257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수의 매체별 광고 위반유형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매체가 지난 2018년 446건에서 2019년 3119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네이버와 쿠팡 등 쇼핑몰·오픈마켓도 같은 기간 2배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페·블로그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게다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를 차단하는데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 그러나 조치완료까지 지난 2018년에는 64일이, 2019년에는 61일이 지나서야 방심위로부터 조치완료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 규정에 '사이버상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조치'가 권한으로 명기돼 있지만 방심위의 협력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유통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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