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트랙' 단기출장, 별도 격리조치 없어져
한일정부 신속입국 합의에 양국 경제계 국면 타개 실마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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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8일부터 기업인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제·경영계가 경재 협력 확대 기회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색된 경제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것. 

◆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으로 숨통 트인 경제계 

지난 3월 일본은 지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내세우며 한국 대상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전 논의 없는 통보에 한국 정부 역시 같은 날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4월3일 이후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한일 간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조치 환영' 논평을 통해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 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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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장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애로를 겪었던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를 이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날(5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만찬간담회를 갖고, 한일 간 경제협력 및 기업인 출입국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레지던스 트랙'은 장기 체류자를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 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등 사유에 한정해 이용 가능하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 이용시 일본 입국 후 14일간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이후 격리 조치에서 면제된다. 

기업인들은 일본 방문시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

◆ 양국간 인적교류 ‘물꼬’ 트이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올해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대를 막겠다며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같은 조치에 나서 사실상 중단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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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일본 외에도 중국·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신속 입국제 다섯 번째 국가가 됐다. 일본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한국과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 日언론도 속보로 전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현재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 궤도에 올라야한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어디까지나 경제 회복이 목적이지만 양국 모두 국면 타개의 실마리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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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간에 놓인 난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매체는 한국에서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은 2019년 기준 약 558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약 31만 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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