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보건복지부의 고강도 관리 감독 시급”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데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 ‘몰아 듣기’ 식으로 편법 이수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등 의사 인력 5명 가운데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다양한 이유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와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이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2019년 보수교육 대상 의사 인력 가운데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 5400명이며 이 중 62만 1593명이 이수했으며 7만 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고 미이수자는 17만 12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이수율을 살펴보면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 ▲2018년 22.2% ▲2019년 23.5% 순이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사가 2만 3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新의학 정보를 습득해야 할 의사 인력이 이처럼 교육을 외면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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