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18세 미만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폭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24일 18세 미만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소속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언어적, 물리적 폭력 행사에도 누구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했다.

ⓒ데일리포스트=윤상현 국회의원
ⓒ데일리포스트=윤상현 국회의원

이처럼 폭력 문제를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및 학원의 폭력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가해 지도자의 피해 선수에 대한 영향력과 선수가 신고 시 2차 가해 및 선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승리지상주의에 따른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동부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고질적인 스포츠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계법령에 직무 관련자가 18세 미만 학생 선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알게되거나 의심을 갖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에 의해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 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