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광부차관에 억대 뇌물...징역2년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30일 직권보석으로 석방된 이 회장은 이날 판결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지만 집유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이 회장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뇌물공여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300만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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