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신종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투자 및 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가 채팅장을 이용한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답변도 들을 수 있다.

공청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법 개정에 따른 지원 정책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하위법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와 산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진행한다.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12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10일 소프트웨어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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