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이용자 후생은 손상될 것입니다. 네이버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성장을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네이버)

포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강력한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

네이버는 지난 4일 공정위가 각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법정 대응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네이버는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허위매물 근절과 이용자의 정확한 매물정보 제공을 위해 개발한 ‘확인매물정보’ 서비스의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특히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측은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 시켰다.”면서 “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서비스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려 “이 같은 결과는 이후 직방과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시장 선순환과 이용자 만족 증진 효과를 가져왔다.”고 성토했다.

네이버는 경쟁사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 이용을 아무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는 시도에 대해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추가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인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으로 규정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네이버)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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