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쓸데없는 소리말고 선별진료소 지원이나 하세요” 일갈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누가 비례 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이름 알리려고 고작 내놓은 발상이 우리나라 의사들을 북한에 파견한다는 것인가? 의학박사라면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한 3년 다녀오면 인정할께.” (네티즌 아이디 MONXX)

그 어느 때 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시기에 방역 당국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못한 하루하루다.

여기에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와 정부간 첨예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비례대표 초선의 기상천외한 법안 발의에 포털은 물론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현영이 북한에 재난 발생이 발생하면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는 물론 뉴스를 지켜본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비례는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의 조항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북한에 의료인을 강제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로 해석됐다.

신현영 비례의 해괴망측한 법안이 알려지면서 신 비례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개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드냐? 동료 의료인들은 장기판의 말(馬)이냐? 정치인 되니까 우리(의사)가 감정도 자유의지도 없는 부속품으로 보이냐?”고 일갈했다.

의대생 학부모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당신이 가던가 민주당 학연 지연 혈맹을 총 동원해서 가시라”면서 “이러려고 금쪽같은 내 자식 의대 보낸 줄 아냐? 누구 마음대로 가라마라 하느냐?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 비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라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비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발의 과정에서 표기한 ‘남한’ 역시 상식을 벗어난 표현이라는 지적이 팽배해서다.

실제로 신 비례가 법안 발의한 내용 가운데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시됐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일상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낯설고 어색한 문구임에 분명하다.

이에 대해 신 비례는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며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네티즌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한국도 아니고 ‘남한’이라고 적시한 것은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에 종속된 착각에 빠진 듯 하다.”면서 “당장 법안 삭제하고 사과문부터 올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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