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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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기자]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안전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일괄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미성년자의 아파트 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금지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헬스장과 수영장 등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미성년자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 시설은 나이를 이유로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는 자녀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헬스동호회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이용했으나, 다음 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됐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동호회 측은 헬스장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우려, 운동기구 불충분 등을 금지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헬스장 회칙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B 아파트 주민은 매월 7000원, 80세 이상 노인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C 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D 아파트 수영장을 찾아 자유수영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수영장 수심은 1.3m이며, 안전요원도 근무 중이다.

수영장 측은 “수심이 1.3m로 아동에게 깊을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에게는 강습 아닌 자유 수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출입금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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