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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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코로나19로 불안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틈타 제품을 판매한 제약업체가 적발됐다.

비엠제약이 '패치를 붙이면 바이러스 억제' 등 살균력을 부당하게 표시해 공정위에서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배치 상품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내용을 패치에 문구로 적용했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비엠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신호를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악용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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