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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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이였던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30일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가 최소한 3년은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의원의 이번 법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고있다.

김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골목경제의 주축임과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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