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거센 반발…6.17 피해 모임 “민주당 독재당” 들끓는 민심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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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좋은 나라 만들라고 뽑아놨더니 독재하고 서민 죽이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ID 배OOO밥OO)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실거주 했습니다.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인상하면 정년퇴직하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 채 있는 이 집을 내다 팔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서초동 김OO·72세)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뿌리를 뽑을 기세로 강력한 부동산 세법 강화에 나선 민주당의 행보가 거침없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집값을 잡겠다는 전폭적인 의지를 내비치며 전무후무한 부동산대책을 실현시킬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통과되고 있다.

29일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통합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높이고 단기 거래 시 양도세 부담과 법인의 양도세 추가 세율도 동시다발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기존 40%이던 단기 보유 양도세율을 30% 높인 70%로 개정하고 10%던 법인 양도세 추가 세율 역시 10% 높인 20%까지 끌어 올렸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데일리포스트=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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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 이후 30일 이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며 만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기존 보다 대폭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무사통과했다. 말 그대로 빗장 없는 문턱을 가볍게 뛰어넘은 것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같은 날 임대차 법의 나머지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역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전속결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180석의 거대 집권 여당의 거침없는 독주 행보에 표결조차 하지 못한 통합당은 ‘의회 독재’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영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절차를 무시한 의회 독재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인 만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내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력해진 야당의 불참 속에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에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보를 비판하는 ‘민주당 독재당’ 실검 챌린지를 시도하고 나섰다.

이 모임은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난하는 문구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검색어 순위에 올리면서 시간대 별로 특정 문구를 검색하면 실검 이슈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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