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짐이 너무 많고 무겁다는 이유로 국제이사 할때 업체에 초과로 운임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국제 이사 중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업체도 있었다.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나 보관료를 업체측에서 추가 청구하면서 분쟁도 발생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간 투명한 거래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첫번째로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초과운임 청구 시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내역, 보관기관 등 운임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경우,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검사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세번째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규정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네번째로 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사업자는 본인 또는 사용인의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는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연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서 제정으로 인해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견적을 초과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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