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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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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