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비산먼지 불법 배출 / 이미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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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관내 중구와 서구 항만지역 인근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억제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운영치 않은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비삼먼지 점검은 항만지역 인근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레미콘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각심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며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와 필요 조치는 물론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적발된 또 다른 사업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차량바퀴에 묻은 흙이 그대로 사업장 밖으로 유실돼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환경을 저해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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