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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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오는 8월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함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5일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사항으로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도 고려되며, 20년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도 주요한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서류제출은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이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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