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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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기지국과 무선 공기청정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6개 분야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음파진동 운동기 ▲벌레퇴치기 ▲공기청정기 ▲아파트‧업무용 승강기 주변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전파흡수율은 기준치인 Kg 당 1.6W의 1.5~5.8% 수준에 그쳤고, 3.5㎓대역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또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조사됐다.

음파진동 운동기와 벌레퇴치기, 공기청정기, 승강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측정됐다.

측정 결과와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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