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한의사 불법행위 방조”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반색을 표했다.

이른바 진단용 발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가 어렵고 의료인 역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무엇보다 관련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으로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해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기 때문에 해부학을 기초로 한 현대의학이 아닌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 한의사들은 관련 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 실제로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을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3명의 한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는 한의사 3명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해당 면허가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해 온 한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최종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와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 같은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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