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윤상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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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설립할 수 없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를 허가하여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지분 소유를 가능케 한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보험업 지분 소유에 대한 부작용은 피투자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피투자기업의 일정지분 소유시 투자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어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여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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